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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례없는 무리한 강제수사를 규탄한다 - 국회의원 양기대, 이성만, 이수진

by 길찾기91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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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례없는 무리한 강제수사를 규탄한다

지난달 29일, 인천중부경찰서는 윤석열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 씨 수사 촉구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평범한 시민을 대상으로 야밤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이 문제 삼은 현수막에는 ‘김건희 허위경력·가짜이력 즉각 수사하라!’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구를 무리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으로 몰아붙인 것은 물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평범한 시민에게 ‘공모여부’를 따지겠다고 소환조사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명백한 경찰의 과잉수사입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공인에게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는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언론은 물론이고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여야 후보와 그 가족이 연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입장표명과 수사 촉구 등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현수막은 과거부터 지난 대선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의사표현의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허위 비방의 의도가 아닌 단순 의사표명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로서 충분히 용인해왔습니다.

우리 법원도 경찰의 수사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91조1항에 대해
“모든 정치적 표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귀결될 수 있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너무 넓게 인정하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적 의혹이자 검증 대상이었던 김건희씨의 허위·가짜 이력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 것이, 야밤에 들이닥쳐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사안일 수 없습니다. 해당 의혹은 이미 김건희 씨가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상당 부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수사 과정 역시 무리한 과잉수사입니다. 형사소송법 199조1항에 따르면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시민은 자신이 현수막 게시자임을 인정했고 공모여부도 부인했습니다. 입건된 지 50여일이 지날 때까지 소환조사도 없었습니다. 수사에 협조할지 안 할지, 증거를 인멸할지 등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야간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입니다. 

대선 기간 현수막 등 시설물에 대한 고소·고발이 여야를 떠나 전국적으로 부지기수고 해당 사건 하나에 불과하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천중부경찰서만 국민적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 의사표현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하여 콕 집어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경찰이 국민의 헌법적 권익보다 당선인의 심기를 더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라는 김건희 씨 발언이 공개되어 큰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 녹취록이 예고하는 바를 벌써부터 목도한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가 됩니다.

경찰은 다른 모든 현수막도 이처럼 수사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선인에 비판적인 현수막만 선택적으로 과잉수사한 것입니까? 임의수사 원칙과 비례의 원칙, 형평성을 내팽개친 경찰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집무실 이전을 고집할 정도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충성경쟁식 과잉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국민과 소통이 어떻게 이뤄지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자 측은 공포정치를 암시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런 과도한 수사 행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2022.4.5.

국회의원
양기대, 이성만,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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