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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12/8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22: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

by 길찾기91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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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22: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

1.
배경 설명을 먼저 해야겠다.

원래는 어제(7일) 국회법사위에서 <공수처법개정안> 심사를 하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었다.

2.
그러자 국힘당은 안건조정위를 소집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무조건 구성이 되어야 한다. 국힘당은 시간을 끌겠다는 목적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현재 법사위 18명 중 국힘당 소속이 6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집을 요구하면 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

3.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 이내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가령 89일로 활동 기간을 정하면 공수처법 처리가 또 늘어지는 짜증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열린민주당이라는 훌륭한 공조 파트너가 없었다면 말이다….

4.
국회법에 의하면 안건조정위원회 정원은 6명으로 해야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안건에 대해 2/3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된다. 즉 4인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통과된다.

5.
구성 권한은 법사위원장에게 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힘당에게 2명의 조정위원 추천을 요구했고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지명했다.

6.
자, 국회개원 초기 상임위 구성할 때 왜 국힘당이 법사위원장에 모든 것을 걸었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이다.

박병석 의장 중재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힘당에 줬다면 지금 <공수처법개정안>은 절대 통과 못하는 상황이 될 뻔 한 것이다.

7.
오늘 오전부터 안건조정위원회가 바로 열렸다.

오늘은 조정을 하는 날이고 더불어민주당 3인의 의원과 최강욱 의원까지 총 4인이 찬성을 하면 의결이 끝나는 것이며 내일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의 계획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아침에 신속하게 통과 되었다.

8.
당연히 국힘당에서는 미칠 노릇이다.

아침부터 국회에서 여러가지 퍼포먼스를 벌이는 중인데 가장 웃겼던 것은 주호영이 나와서 했던 발언이다.

“여러분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

9.
아아, 주호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가 대신 하고 싶다.

“야당 맞다. 당신은 원내대표에 불과하지만 최강욱 의원은 무려 야당의 당대표이다”

10.
내일 본 회의를 막기 위한 국힘당의 마지막 수단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있다.

일단 국힘당은 신청은 해 둔 상태이나 실제 할지는 의문이다.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12월 9일 11시 59분에 이번 정기국회가 자동으로 종료가 되면 필리버스터도 동시 종료가 되기 때문이다.

11.
때문에 12월 10일 임시국회 소집해서 법안 통과시키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일 임시국회도 이미 신청을 해 둔 상태이다. 그래서 의석수가 무조건 중요한 것이다.

12.
이번에 열리민주당에게 큰 신세를 졌다. 신세를 지면 갚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는 말자.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는 진짜 웃겼다.

13.
국회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움직이고 <공수처법개정안>은 내일 혹은 모레 반드시 통과된다.

14.
법무부 시계도 거꾸로 매달아도 움직이고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모레 열린다.

징계의 수위는 '사필귀정'을 기대해 보자.

15.
<공수처법개정안>은 법사위전체회의까지 통과 되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김용민 의원 발의안이다.

이제 내일 본 회의만 남았다.

#열린민주당최강욱 #공수처법개정안 #윤석열징계위원회 #검찰개혁과조국대전

2020. 12. 8. 김두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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