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 7.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안건을 상정, 심의/의결함
1. 법관 임용 절차 개선을 위한 의안 - 법관 임용을 위해 요구되는 법조경력 상향의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한 대비 및 법관 임용절차를 담당하는 인적, 물적 시설의 확충 촉구
2. 법관 평정 개선을 위한 의안(이상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발의 의안) -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관 연임심사에 적합하도록 평정제도를 개선하고 고법판사 및 비재판보직 인사를 위한 평정제도 마련을 제안하는 의안
3.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 - 위 의안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논란이 법관에 대한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안됨. 이에 대하여 법관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찬, 반 토론을 진행하였고 찬성, 반대 토론으로 다음과 같은 논거가 제시됨
찬성 토론 주요 논지 -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음
반대 토론 주요 논지 -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함. 또한 이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음
위와 같은 안건에 관하여 여러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관한 찬반 토론을 실시함
표결 결과 제주지법 장창국 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이에 관한 수정안이 제시되었으나 토론 결과 모두 부결되었음.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음
4. 한편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사단독 관할 확대 촉구에 관한 의안을 심의,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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