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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기일통지 관련 보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음(검사징계법 제10조 제4항,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20조, 제21조 참고)
2.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단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하여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임
3.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임
4. 한편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검사징계법 5조 제1항, 제5항, 제6항)
다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검사징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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