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단에 전달된 감찰담당관 의견
오늘 조선일보 ‘박은정, 윤감찰 숨기고 한동훈 자료 내놔라’ 기사 관련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입장을 추가로 상세히 알려드림
1.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한동훈의 강요미수 혐의로 인한 감찰 조사를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한동훈의 통화내역 등 강요미수 사건 기록을 적법하게 제출받았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5에 의해 준용되는 제12조는 통신자료는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강요미수)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는 비위조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 기관과 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통신자료 등 사건 기록 제출 요구와 서울중앙지검의 자료 제출은 위 법률 및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당연한 것임
(실무상 그동안 감찰사건 진행시 일선으로부터 수사기록 전체를 자료로 제출 받아왔음)
2. 한동훈의 강요미수 감찰 조사를 위해 수집한 한동훈의 통화내역 자료는 강요미수와 관련되는 ‘검찰총장의 감찰방해로 인한 직권남용 및 감찰정보 유출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감찰사건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된 것임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5에 의해 준용되는 제12조는 통신자료는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한동훈의 통화내역 자료를 한동훈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되는 ‘검찰총장의 강요미수 관련 감찰방해로 인한 직권남용 등’ 감찰사건에서 사용한 것은 위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함
3. 위 법률은 ‘통신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찰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법령에 따라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것이 아님
4. 위 법률의 보호법익은 통신비밀이고 위와 같이 감찰담당관은 통신비밀을 법령에 따라 엄격히 보호하였음
- 감찰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통신자료 내용을 외부에 공개·누설한 사람이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임
2020. 12. 9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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