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소식
○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번 심의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보하기로 하였음. 현재까지의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림
○ 특별변호인은 금일 오전 징계위원회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기피 신청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며 기일연기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위원회는 금일 11:30 정회를 선언하고 14:00경까지 기피 신청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14:00 재개된 회의에서 변호인들은 위원 4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음
- 위원회는 위원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였고, 위원 1명은 스스로 회피하였음
○ 특별변호인은 기록 열람등사 허가 및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음
- 위원회는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였고 어제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 및 메모의 방식을 허용하였으며, 금일 및 심의 속행 시 계속하여 언제든지 열람 및 메모 가능함을 결정하였음
- 내부 제보자 보호 및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
○ 특별변호인은 법무부장관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고 법무부장관이 기일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므로 징계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다시 기일지정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검사징계법 제17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기일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음
○ 특별변호인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하였음
- 위원회는 증인들의 증언 시에만 녹음하기로 결정하였음,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의 녹취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위원회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심의 상황을 알려드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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