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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탄핵소추 기각, 소관업무도 모르는 윤석열정부 첫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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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변호사, 전 정무직공무원
출생 1965년
나이 58세
  • 건국대 일반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박사과정
  •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MBA 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21.~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 10·29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이같이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 269일 만이며,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는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 위한 최선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핼러윈 참사 관련 발언도 부적절하지만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날 선고로 이 장관은 곧장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 서울신문 2023.7.25

 

 

 

-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가 진행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출석한 이 장관 법률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구체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라며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이 장관의 법적 책임을 부정했다.

이어 그는 "이번 소추는 깊이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국회 탄핵 소추 건에 대해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에서 진행된 준비절차는 변론준비기일로, 변론에 앞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출석해 재판의 쟁점을 정리한다. 본인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헌재에는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국회 측 대리인 김종민 변호사(대리인단 대표)는 "헌재가 신속하게 집중 심리해 실체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는 재난대응과 관련한 헌법, 국가공무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위반을 이 장관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 프레시안 2023.4.4

 

 

- 윤 당선인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판사출신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온 분"이라며 "국민 권익 향상과 공공기관 청렴도, 공직사회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헌신해 왔고, 명확한 원칙과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직인사와 행정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 1987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임관서열 2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고 원주지원장,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2007년 법무법인 율촌으로 옮겨 국민은행 로또 이익분배금 사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처분 사건, 삼성과 애플 아이폰 사건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선 국민의힘 선대위 경제사회위원장을 맡으며 윤 당선인을 측근에서 보좌했다.

 

-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학과 직속 후배이자 최측근 인사다. 대선 과정에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 후보 비서실 정무위원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당선인 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현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함께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해 “윤 당선인이 가장 아끼는 후배”라며 “당선인이 마음이 답답하거나 함께 논의할 사람이 필요하면 이 후보자를 찾는다”고 했다.   - 동아일보 2022. 4. 14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58)가 4년째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그룹 계열사에 이 후보자 아들(28)이 지난해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과 맞물려 또 다른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싱문 2022. 4. 18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강남 8학군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위장전입은 행안부 소관인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    - 한겨레 2022.4.19

 

- 이 장관은 사전에 김 국장의 과거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학생운동을 하다 1983년 강제 징집됐는데 보안사령부(현 국군안보지원사령부)의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 관리받았다.

제대 후에는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는데 1989년 4월께 갑자기 잠적했고 그 무렵 동료 회원들이 줄줄이 연행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15명이 구속됐다. 김 국장은 같은 해 8월 대공공작요원으로 경찰에 경장으로 특채됐다.

이성만 의원실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89년 치안본부 대공수사3과에서 업무를 시작해 경찰청 보안5과, 보안4과 등을 거치며 대공수사·보안업무를 담당했다. 경찰국장이 되기 바로 전인 지난 6월 치안감 승진 때도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으로 보임된 경찰 내 대표적인 보안통으로 꼽힌다.

인노회 회원들은 그가 이른바 경찰의 '프락치'(끄나풀)로 활동하고 대공요원으로 특채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옛 동료들은 부천 지역 조직 책임자였던 김 국장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경찰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22.8.8

 

 

이태원 참사로 거취 논란에 휘말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으며 이 문제로 의논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이와 관련해 의논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천준호 의원이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야당에서는 이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 "책임 회피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 연합뉴스 2022.11.7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족 명단은 행안부에 없다”고 한 발언이 단순 ‘해프닝’을 넘어 업무 파악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임한 지 6개월이 넘은 장관이 이 같은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재난 대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입수한 행안부 공문 내역을 보면 지난 10월29일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법무부·국세청,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자체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희생자·유족 명단을 공문으로 주고받았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주민등록법,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조치였다.

지난 11월3일 행안부 주민과는 희생자 주민등록번호를 중대본,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에 제공했다. 중대본의 이태원 사고 수습 지원 협조 요청에 따른 조치다. 이어 11월7일에도 주민과는 두 곳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모두 행안부 주민과장의 서명이 쓰여 있다.

특히 11월7일부터는 행안부의 다수 공문에 유족 명단 요청이 등장했다. 정부가 유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지원 정책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는 지자체와 법무부에 관련 행정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사망자 유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이틀 내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에 보낸 공문에는 ‘붙임’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사망자(외국인) 명단’도 첨부됐다.

이에 세종시와 법무부는 11월9일 참사 희생자 유가족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을 수신자로 해 회신했다.

11월10일 공문에도 행안부가 참사 희생자, 유족 명단을 보유한 정황이 확인된다. 이날 서울시장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대상자 통보’를 하면서 ‘해당 유가족에 대한 정보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감면 대상자 자료 구축 등 지방세 감면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공문에도 ‘사망자 및 유가족 내역’이 첨부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 제공’이라는 점을 공문에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재난안전법 66조 3항(재난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지원), 주민등록법 30조(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3가지 법 모두 행안부 소관이다. 재난안전법은 참사 희생자·유족 지원, 주민등록법은 희생자·유족 파악의 주된 근거 법령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1월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는 (유족들) 연락처는 물론 명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해당 발언 직후 행안부가 참사 이틀 뒤(10월31일) 서울시에서 유족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명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 측은 “실무진이 확보해 장관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각종 지방세 감면 등 재난 지원 관련 법령을 행안부가 총괄하는 데다, 주민등록 자료 제공 또한 행안부 소관이다. 이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모르는 게 더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향신문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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