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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과 본격 협의 - 보도자료 】
- "국정원 대공수사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 -
- 수사권 이관 '국정원-경찰 협의체' 구성, 국정원 전담조직 신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오늘(12월 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정보·보안 관련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해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
이번 협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공조 및 이관을 위해 마련됐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射手)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助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남은 기간 동안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 공조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일부에서는 3년 후 수사권 이관이 다시 유예되거나 또는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만 경찰과 철저히 공조·협의해서 대공수사권이 완전하고 차질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며 "오늘부터 완벽히 준비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국정원 내부에 전담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며, 경찰과의 공조·협의를 위해 '국정원-경찰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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