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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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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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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법학과
- 2022.07.~제18대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 2021.12.~제18대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 2021.10.~한국장기기증협회 명예회장
- 2021.06.~포럼 교육의힘 공동대표
- 2021.04.~부산시민교육연구소 고문
- 2021.04.~교육부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2021.04.~대한체육회 이사
- 2020.09.~부산연탄은행 후원회 회장
- 2019.06.~2022.03.제37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2019.02.~2020.06.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 2017.09.~2019.08.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2017.04.~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 2016.09.~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대표위원
- 2016.06.~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 2016.06.~2019.06.제36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2016.03.~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2016.11.~2017.11.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 자문위원
- 2016.11.~2017.10.교육부 초등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 위원장
- 2016.06.~2019.03.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
- 2016.04.~2017.04.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 2016.03.~2017.02.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 2013.09.~2016.09.한국사학진흥재단 비상임이사
- 2013.05.~2017.04.부산과학기술협의회 이사
- 2013.05.~2017.04.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 상임위원
- 2013.04.~2017.04.제6대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 2011.04.~2015.04.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
- 2010.02.~2018.03.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2009.04.~2010.02.부산교육대학교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 2008.01.~2008.02.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분과 자문위원
- 2007.02.~2008.02.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연합회 공동대표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직원들에 생중계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욕설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2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늘봄사업과 관련해 발언하던 중 특정 직렬을 두고 욕설했다. 하 교육감은 늘봄사업과 관련해 특정 직렬 공무원들을 두고 “금딱지를 발랐”냐는 발언과 함께 인신공격성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욕설은 배운 데 없이 막 되게 자랐다는 의미로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것이다.
간부회의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각 사무실로 생중계됐다. 일부 직원들은 생중계되는 하 교육감 발언을 듣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방송되는 간부회의에서 이런 욕설을 했다”며 “교육감 개인 인품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곧바로 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오는 26일 긴급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공무원들에게 공개로 사과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노조는 전했다. - 부산일보 2024.2.24
- 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유사 선거기관 운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해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도 있다.
앞서 하 교육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임원 B 씨가 포럼을 설립해 하 교육감은 상징적으로 이사장을 맡았을 뿐이며, 포럼의 목적 역시 선거 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관여하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여러 증거와 진술에 의해 포럼 설치·운영 주체가 하 교육감이라 판단했다. 포럼 설립과 운영 목적 역시 하 교육감을 교육감 단일화 후보로 만들고 교육감으로 선출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2021년 2월부터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며 사무실을 빌려 임차금을 부담하고 분과위원장 등을 결정한 사람은 하윤수다.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위촉장 비용까지도 아내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지급했다”며 “회원 대부분이 포럼의 목적이 선거를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 절차에서 지지 호소 등 후보를 알리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본 선거와 관련돼 영향을 미치게 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선관위 배포 책자에 기재 방법이 상세히 안내돼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축적돼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허위기재가 선거에 유리한 영향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부행위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이 정한 이외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조차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관련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정황도 보여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국제신문 2023.9.8
- 취임식을 마친 하 교육감은 오후 확대간부회의로 첫 업무를 시작했을 뿐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지 않았다.
2014년 7월 취임식 후 곧바로 4년간 핵심 공약 이행 방안과 교육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 전임 김석준 교육감과는 사뭇 달랐다.
이를 두고 벌써 4주 차에 접어든 교육감직 인수위가 공약 시행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전수학력평가 실시는 여전히 교육부가 매년 3% 표집으로 치르는 국가 수준 학력 평가에 부산지역 학교 참여를 대폭 늘리거나 타 시도 보수 교육감 등과 연합해 학력평가를 치르는 방법을 놓고 검토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하 교육감은 부산학력평가연구원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운영 주체를 초등 소속 공무원으로 할지, 중등 소속 공무원으로 할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 교육감의 또 다른 대표 공약인 서부산권 자사고·특목고 설립도 학교 신설인지, 공립고나 사립고 전환인지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하 교육감이 전수학력평가를 비롯해 교육부가 권한을 쥔 재개발지역 학교 신설 등 재량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공약을 내세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 연합뉴스 2022.7.3
- 취임식 전날 교육청 공무원들의 차량 출입 통제를 권고해 ‘과잉 의전’ 논란으로 빈축을 샀다. 부산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취임식 전날 청내 메신저로 ‘취임식 날 내빈차량 수가 교육청 주차가능면수를 초과해 직원들의 차량을 통제한다’는 내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취임식은 500여 좌석이 확보된 대강당에서 개최됐는데, 초청장은 1184명에게 발송했다. 그 결과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어 자리가 모자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초청된 내빈 중에는 부산교육계와는 전혀 관련 없는 건설기업 등 몇몇 기업의 대표들까지 초청돼 교육감 취임식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취임식은 황제의대관식이 아니라 부산교육을 위해 일할 일꾼을 소개하는 자리”라며 “교육가족 한 분을 더 모셔도 모자랄 판에 왜 관련 없는 인사까지 초청하며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3일 임석규 부산시립중앙도서관장을 3급(부이사관) 행정국장으로, 노장석 부산시립부전도서관장을 4급(서기관) 총무과장에 전보발령했다고 밝혔다.
오는 8일 정기인사에 앞서 하 교육감이 교육청 전체 상황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 일부를 전보발령한 것으로, 부산교육청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협의 후 진행됐다.
문제는 전보발령된 인사들이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다. 임석규 행정국장의 경우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김석준 전 교육감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기사를 지인들에게 배포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김 전 교육감 캠프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에 부산교육청 안팎에서는 하 교육감이 보은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행정국장은 교육청 내 일반직 공무원 중에는 최고직으로, 인사와 재정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임 국장은 “판례상 기사 내용을 단순히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임 국장과 함께 임용된 노장석 총무과장은 부전도서관장 역임 당시 ‘부전도서관 개발시행사 대표’가 사기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 숙원사업인 부전도서관 재개발 지연에 대해 "노 전 관장의 시행사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으며 실무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 전 관장은 "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 권한만 있을 뿐 시행사를 관리 감독할 권한은 없다"며 "도서관장으로서의 역량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제다. 시행사 관리 감독 책임과 도서관장 실무 역량을 연관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 뉴스프리존 2022.7.2
-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늦게 소관 부서 검토와 조사를 거쳐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남해종합고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후보는 선거벽보와 공보에 정규 학력을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후보는 1980년대 초 남해종고를, 1986년 부산산업대를 졸업했고, 이 학교는 1999년과 1988년에 각각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교명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1항은 정규학력 게재 시 졸업 또는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제250조 1항에 따라 학력 허위사실 공표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2.5.28
-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채용한 임기제공무원 전원이 하윤수 교육감의 선거캠프 출신들로 확인돼 ‘보은 인사’ 논란이 인다. 이달 중순 예고된 교육전문직 정기인사에선 하 교육감의 동향 인사 등이 고위직에 거론되는 등 교육감 취임 이후 인사를 놓고 구설이 끊이질 않는다.
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합격자를 지난 3일 자로 발령냈다. 이번에 채용된 이들은 5급 상당의 교육행정사무관 2명과 6급 상당의 교육행정주사 2명 등 4명이다.
이들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 등 정식 채용절차를 거쳤지만, 4명 모두 지난 지방선거 기간 하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교육정책연구소 팀장에 임용된 A 사무관은 선거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고, 예산기획과의 팀장으로 채용된 B 사무관은 캠프에서 A 씨를 도와 일했다. 같은 부서의 다른 팀에 채용된 C 씨는 캠프 고문인 아버지와 함께 선거 운동을 도왔고, D 씨 역시 캠프 출신 인사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부터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와 하 교육감이 공동대표를 맡은 포럼 교육의힘에서 활동하는 등 오래 전부터 하 교육감과 함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부산일보 2022.8.7
- 부산지검은 2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하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의 주거지, 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월 16일 ‘포럼 교육의힘’을 부산지역 교육계 인사들과 창립했으며 이를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모임이 포럼 정관과 달리 하 교육감의 선거 준비를 위해 운영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문화일보 2022.9.22
- 부산 중부경찰서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로 부산시교육청 임석규 행정국장을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국장은 6·1 지방선거를 두 달 가까이 앞둔 올 4월께 하 교육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와 김석준 전 교육감에게 불리한 의혹이 담긴 언론사 기사 링크를 SNS를 통해 지인인 교육공무원과 학원연합회 간부 등에게 공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임 국장이 목적성을 갖고 하 교육감의 당선과 김 전 교육감의 낙선을 위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제기된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고 밝혔다. - 부산일보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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