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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

박형준 부산시장 벌금 500만 원 구형, 법 장사에 골몰한 검찰을 규탄한다.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by 길찾기91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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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벌금 500만 원 구형, 법 장사에 골몰한 검찰을 규탄한다.

 

오늘(18), 검찰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사와 기소 그리고 1심 구형까지 14개월을 끌어오는 동안 검찰이 세운 양형기준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형준 시장의 죄는 선거 기간 동안 단순히 거짓으로 공직을 얻기 위한 몰염치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 사찰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죄를 숨기고 국민을 속이면서 부산시장이라는 공직을 편취한 심각한 범죄다. 허위사실 공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판을 철저하게 유린했다.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죄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이 2021년 초 정보공개 절차로 확보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자행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 문서 8건은 내용 자체가 참혹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정부 차원의 불법적인 획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와 관련 인사들의 동향과 정보를 불법적인 사찰로 취득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인 등 그 대상에 따라 실행계획도 구체적이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어용단체들에 예산을 지원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의 제안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던 세력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상의 사찰·공작 문건의 요청 및 수신은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대통령실장, 국가위기상황팀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경제수석, 교문수석, 국정기획수석, 기획관리비서관, 총리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총리실 등 핵심 인사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런데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형준 예비후보는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국정원 문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본인 이름과 직책을 두고 방송,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일체 부인했다.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아 놓고선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부산시장이라는 공직에 앉은 것이다. 20213, 시민사회가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것이다.

법은 평등해야 한다. 양형은 정치적 손익계산에서 자유롭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징역 10개월 이하,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벌금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 가중의 경우 8월에서 2년의 징역,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벌금 500만 원 구형이 얼마나 낮고, 가벼운 구형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사법부(법원)에 요구한다. 검찰의 정치적 구형에 맞서 합당한 양형기준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의 무거운 죄를 고려해 엄중하게 선고하라.

 

202271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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