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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by 길찾기91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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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국무조정실, 환경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총칭하여 ‘각 기관’이라한다)는 낙동강의 맑은 물을 나누고 유역공동체가 상생발전 하도록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이 협정은 2021년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낙동강 통합물고나리방안」중 ‘안전한 물 다변화 방안’과 그 부족서인 ‘낙동강 상·하류간 지역 상생방안’ 이행을 위해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자 체결한다.

제2조(취수원 다변화) 각 기관은 대구광역시의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⓵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는 해평취수장에서 일평균 30만톤의 물을 추가 취수하여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하는 데 서로 협력한다. 단,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긴급 수요 공급에 협력한다.
⓶ 구미시는 제 ⓵항의 사업 추진에 관련된 행정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⓷ 각 기관은 제2조 제 ⓵항의 사업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지역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수계 전체의 수질개선 사업에 지속 협력 노력한다.

제 3조 (영향지역 피해 보호) 각 기관은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광역시로 물을 공급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을 확약한다.
⓵ 현재 구미시 관내 설정된 상수원 보호 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이하 총칭하여 “토지이용제한지역”)의 추가 지정확대는 없다.
⓶ 구미시에서 필요한 용수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며 갈수기 수량 부족 등 구미시 물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구미시 이외에 공급하는 물의 양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⓷ 대구광역시는 구미시에 의존하지 않는 수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문산 매곡 취수량의 일부를 해평취수장으로 이동 취수하더라도 문산 매곡 취수장 관련 토지 이용제한 지역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제4조(지역상생방안)
⓵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구미시에 적극 협력한다.
가. 낙동강 수계 기금 중 일부를 착공년부터 구미시에 매년 100억원을 상생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나.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구미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중앙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다. 해평습지 일대의 생태축 복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탐방시설 확충, 철새 박물관 설치 등 해평 습지 일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에 상호 협력한다.
라. 구미 국가 5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해 입주업종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마. 구미 해평지역에 주민 편의시설(홍보관 등) 설치에 적극 협력한다.

⓶ 대구광역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구미시에 적극협력한다.
가. 협정체결 직후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나. 구미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판매를 돕기 위해 대구광역시 관내 직거래 장터 개설과 공공급식센터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구미국가 5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
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공항 철도 건설 시 서대구-신공항 구간 중 구미시 행정구역내 동구미역을 신설하는 데 협력한다.
마. KTX구미역 신설을 위해 행·재적적 지원을 한다.

⓷ 경상북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구미시에 적극 협력한다.
가. 습지생태원, 정원 조성 등 해평습지 일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공항철도 건설 시 서대구 ~신공항 구간 중 구미시 행정구역 내 동구미역을 신설하는 데 협력한다.
다. KTX 구미역 신설을 위해 행 ·재정적 지원을 한다.
라. 향후 제2차 공공기관이전 시 공공기관이 구미에 우선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⓸ 국무조정실은 상생발전 사업의 구체화 및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각 항의 내용들에 대해 각 기관이 상호 존중하에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적극 조정한다.

제 5조(협정의 해석 및 변경) 이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각 기관이 협의하ㅕ 결정하며, 서면 합의를 통해 협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6조(협정의 해지) 각 기관이 합당한 이유 없이 해당하는 협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협정효력) 이 협정의 효력은 각 기관이 기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협정 체결의 증명을 위하여 이 협정서 6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4월 4일

환경부장관 한정애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한국수자원 공사 사장 박재현
구미시장 장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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