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는 유죄다, 국민의 판결이다!
곽상도 아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이 곽상도가 직접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뇌물이 아니고, 따라서 곽상도는 무죄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뇌물 수수가 아닌 이유로 “아들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그를 위해 사용됐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명은 하고 싶었는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대리인으로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러한 판결을 보고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나는, 검찰이 직접 증거를 찾아내려 노력하지 않거나 혹은 은폐하여서 검찰 선배인 곽상도가 무죄를 받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법부도 검찰과 한 통속이라서 결국 사법연수원 선배인 곽상도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갑남을녀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다. 도대체 고작 5년 10개월 근무하고 최종 직급이 대리인 사람이 퇴직금을 50억 원 받았는데,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뇌물 수수 아니면 뭐라는 말인가?
결국 국민들은 또 한 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기막힌 현실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고, 또 그러지도 않을 것이다. 2심을 기다려 보자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은 물론 사법부도 이런 식이라면 신뢰하지 못한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헌법으로 명문화된 권한으로 이들을 응징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공개와 기록이다. 곽상도 뇌물수수사건이 무엇인지, 이러한 엉터리 수사를 하고 제 식구 감싸주려는 검사들은 누구인지, 그것을 받아서 변명을 끼워 넣어서 면피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한 통속인 판사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것을 널리 널리 알려야 한다.
이것을 두고 그들의 인권 운운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나라는 판검사만 인권이 있는 나라인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작된 사건으로 피해를 보았는데, 그것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된 경우조차도 판검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을 국민들이 두고 보기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국민들은 정말 개 돼지가 되는 것이다. 이제 국민이 개 돼지가 아니라 자기 권리를 지키고, 행사할 줄 아는 민주시민임을 당당히 보여주어야 한다.
곽상도는 누구인가? 그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에 가담한 검사 중 한 사람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 재심에서 최종적으로 강기훈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희한하게도 그에게 고통을 준 자들은 다 승승장구했다. 곽상도 역시 이후 민정수석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다. 그는 스스로를 수구의 첨병으로 인식했는지 갖가지 악행을 민주진보세력에 저질렀다. 가장 최근에도 그는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이라는 혐의로 수사대상 1호로 하자, 부산과 인천 교육청도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런 자들이 민주진보세력을 향해 하는 짓이 바로 자신의 터무니없는 이익을 위한 것임이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때문에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듯했는데, 그것에 면죄부를 준 것이 바로 검찰독재이고, 그들과 한통속인 사법부였다. 이제 이것을 두고 보지 않고 만천하에 드러내서 그와 그를 둘러싼 자들을 응징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책무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공개와 기록이다.
분노를 공유하고 확산하자!
사악한 자들은 착한 사람들의 침묵과 어리석음을 먹고 자라난다!!!
2023. 2. 9
주권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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