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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독시민단체 성명서

by 길찾기91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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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독시민단체 성명서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산화한 아름다운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떠난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지만, 그 때보다 별로 나아진 바 없는 고통스럽고 위험하게 삶을 이어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오늘도 여기저기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르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는 해마다 산업재해로 1,000명이 훨씬 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OECD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끼임. 추락, 화상, 감전, 질식, 과로 등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2415명에 달하고,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출근했지만, 다시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장례식장의 영안실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6-7명 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대다수는 하청용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이 안전 비용보다 싼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 데 소홀합니다. 산업재해로부터 사람을 지켜줄 안전장치를 구비. 설치하는 비용보다, 산업재해가 발생해 처벌을 받더라도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천냉동창고화재로 40명이 사망했는데, 2020년에 또다시 이천냉동창고에서 38명이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과 2018년의 태안화력 발전소의 김용균씨 사망 사건 등과 같은 하청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슴아픈 일들을 모두 열거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도 산재사망으로 7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말 그대로, 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떠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자신들의 산업 재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업무를 외주로 주면서 비용을 깎고 책임까지 하청에 떠넘겨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재해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기업들은 해마다 수백억 원씩 산재보험료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청 노동자에 발생한 산업재해만으로 실적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안전해지고, 하청 노동자는 더 싸게, 더 빠르게 일 해주기를 요구받으며 노동현장의 위험 수위는 점차 높아져만 갔습니다.

안전에 관한 법을 고의로 혹은 반복적으로 위반하고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산업현장 사고재해자 수는 94천여 명에 이릅니다. 계속되는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이나 원청 업체 사업주가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꼽힙니다. 지난 200840명이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당시 원청업체 측이 받은 처벌은 벌금 2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자 단체의 요구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크게 후퇴하고 말았기에, 그 법은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턱없이 부족한 법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자본주의경제는 치열한 경쟁과 승자독식으로 그 역동성이 유지되며 정부와 기업이 상부상조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안전조치미흡에 따른 비용이 싸게 먹히는 현실에서 어느 기업인들 안전조치에 실질적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또한 정부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강력하게 묻지 않는다면 권력 획득과 강화를 위해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부책임자들이 어떻게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기업을 압박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부 책임자들에게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핵심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국민 10만 명이 동의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 모두 법안을 발의했고 이미 122일 공청회도 했고, 거대 양당 대표들도 정기국회 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끝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12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은 고 김용균 씨 2주기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되고,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들을 둘러싼 극한 충돌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산재 유족들은 이 추운 날씨에 오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바로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식에서 "오늘 전태일 열사에게 드린 훈장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수많은 전태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하신대로 정치권은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이 더 나아가는 길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기에 그들을 억압체제 하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죽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회정의와 신앙의 이름으로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기업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국회에 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연기가 필요하다는 이런저런 주장들은 변명일 뿐입니다. 그 동안 피눈물 흘려온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국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2.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라!

3. 산재사망이 집중되고 있는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전면 적용하라!

 

2020122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독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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