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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친일 식민사관 윤석열정권 퇴진촉구 경북지역 퇴직교사 266명 시국선언

by 길찾기91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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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친일 식민사관 윤석열정권 퇴진촉구
경북지역 퇴직교사 시국선언


반만년의 역사에서 외세의 침략이 적지 않았으나 지난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는 직접통치권을 빼앗긴 유일한 기간이었다. 그 기간 동안 물자의 수탈은 물론 제국주의 전쟁기간동안 인력의 강제동원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 동안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일본과 일본전범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피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의 강제 병합이 불법적인 것이고, 그 기간동안의 강제동원 역시 불법행위이므로, 강제동원의 주체인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배상요구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윤석열정권은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내세우면서 사법부의 압류절차를 중지시켰다. 대통령 윤석열이 한일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해서 미래로 나가야하 한다는 명문을 들어 내어놓은 ‘해법’이라는 것은 불법행위의 주체인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서 국내기업에게 배상을 떠넘기는 것이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일본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마땅한 배상뿐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양국 국민들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다시는 침략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다는 약속을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내세운 논리에 따르면 일제의 조선강점이 합법이 되고, 그 기간 우리 국민은 일본 국민으로 인정되고, 그래서 강제동원은 합법 정부에 의한 국민동원이 된다. 이 논리는 극우세력이 항일 임시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주장하는 것과 맥이 통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는 선언을 부정하는 셈이다.

게다가 그는 일본을 방문해서 그 동안 양국사이의 갈등이 한국정부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굴욕적인 행동을 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와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들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윤석열이 열어가려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는 단지 굴욕적인 것을 넘어서 나라와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자주적 외교를 통해 국가와 국토를 보위하고 평화를 유지함은 물론 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 모두가 취했던 외교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친미, 친일을 내세우며, 반중 반러외교를 표방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 결과 대중국 수출이 격감하면서 1년째 무역적자를 통해 한국경제를 침몰시키고 있으며, 남북간의 긴장을 넘어 강대국간의 분쟁에 휘말리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 윤석열은 검찰 독재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인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 대통령 윤석열의 헌법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그의 파면을 촉구한다.

첫째,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헌법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이유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선언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과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행위는 헌법상 ‘영토보존의 책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넷째, 대통령 윤석열은 자주적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대대적인 노동조합의 파괴를 획책하고 있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3조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다섯째, 대통령 윤석열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통제에 따르지 않는 언론을 탄압하고, 보도한 기자를 고소하고,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통해서 언론장악을 획책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21조를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대통령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음은 물론 이후 수습과정에서도 범죄행위에 대한 은폐,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탄압을 자행함으로써 헌법 제34조의 재해예방과 국민보호의 책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헌법 위반 행위는 윤석열을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시킬 충분한 이유가 된다.

우리 역사에서 반민주세력과 반민족세력은 항상 한 몸이었다. 안으로는 민중을 억압하고, 밖으로는 외세에 굽신대면서 외세를 이용해 권력의 연장을 꾀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민중은 동학농민군의 모습으로, 의병의 모습으로, 항일 독립군의 모습으로, 4.19 항쟁의 시민으로, 그리고 광주항쟁과 6.10 민주항쟁의 시민으로, 그리고 촛불혁명의 시민으로 역사의 고비마다 자주독립된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떨쳐 일어섰다.

우리 퇴직교사들은 교단에서 가르쳤던 민족 자주의 원칙,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망가진 나라를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와 함께하는 경북지역의 퇴직 교사들의 뜻을 모아 선언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3년 3월 22일

경북지역 퇴직교사 2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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