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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성명서
식민지 조국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인권을 다시 한번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해법 즉각 폐기하라!
1944년 전남 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소녀 양금덕은 근로정신대로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비행기 부품의 녹을 닦고 페인트 칠하는 일을 하다가 오른쪽 눈과 후각을 잃었다. 공습으로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다가 해방이 되자 임금 한푼 받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침탈된 식민지 조국의 민중이었기에, 백성을 지켜줄 나라가 없었기에, 어린 나이에 강제로 남의 나라로 끌려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몸이 망가지는 힘든 노동을 했지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간신히 살아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사람은 2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당시 인구가 2,000만명이었으니 조선 사람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강제동원으로 끌려간 것이다.
1992년 63세의 양금덕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 기업을 대상으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싸움을 시작했다. 싸움이 시작된 지 26년만인 2018년 89세의 양금덕은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의 한반도 점령은 불법이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본 전범기업이 져야 한다'는 판결을 마침내 받아 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투쟁해서 쟁취한 이토록 소중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3자 변제 방안'이 강제동원 해법으로 윤석열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방안에는 일본 가해기업의 사과도, 배상도, 참여도 없으며, 대신 한국 기업이 피해자에게 보상한다는 것이다.
일제시대에는 백성들을 지켜줄 나라가 없었기에 타국으로 끌려가 죽도록 일할 수 밖에 없었지만, 2023년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이 나라에서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국적인 이와 같은 해법이 어떻게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정부에 의해 발표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10년 한일지식인 한일병합 불법 무효 공동선언, 2012년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이어지는, 일제 식민지배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오랜 세월 동안의 지난한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역사의 퇴행이다.
또한 이는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전면 부인하고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전범국가 일본과 일본의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매국적인 해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참담한 굴욕외교를 미일관계에서 안보와 경제라는 실리를 얻기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포장하지만,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힘과 명분을 포기하고 알아서 기는 피해자에게 원하는 것을 내어줄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주권을 빼앗겼던 120여년 전과 비슷한 혼란의 국제 정세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세상물정 모르는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세계가 경탄하는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의 시민들이다.
2018년 사법부의 판결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시민적,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발로 차버리며 공든 탑을 무너뜨린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이 없는 강제동원 해법은 국가적 치욕이자 굴욕외교이다.
윤석열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굴욕외교 당장 중단하고 피해자 짓밟는 강제동원 해법 즉각 폐기하라!
2023년 3월 21일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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