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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시행령 통치, 국회가 막아야합니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인 백범로-이태원로-다산로, 녹사평대로, 서빙고로 등에서 경찰이 자의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시행되면 경찰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도 자의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의 시행령 개악 시도는 작년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해당 시행령 개정을 논의했지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 앞이라는 이유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 자유의 핵심을 침해한다”는 것이 주된 위헌 사유였습니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역시 경찰의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듯 사법부는 집회 장소 제한이 국민의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일관적으로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하며 지난 달 국가경찰위 회의를 열어 똑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오히려 사법부의 판결로 해당 시행령이 가진 위헌적 소지가 더욱 명확해졌는데도 말입니다.
사법부에 의해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막는 것이 어려워지자, 다짜고짜 회의를 열어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버린 것입니다. 당시 회의에서도 해당 시행령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반대의견이 다시 제기되었는데도 경찰은 막가파식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역행하는 시행령을 억지로 통과시켜가면서까지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대통령을 향한 충성이 눈물겨울 지경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경쟁만 남은 시행령 통치, 비단 경찰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그리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의 과정에서도 정부 부처들은 대통령 입맛에 맞춘 시행령 꼼수를 통해 대통령실에 충성을 보여왔습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패스하고 국회의 입법권도 전면 부정하는, 그야말로 막가파식 시행령 통치입니다.
삼권분립마저 침해하는 정부의 폭주에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회법 98조의2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해당 상임위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께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행안위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드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시행령 통치를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할 기회입니다. 저 역시 집시법 11조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해당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시행령 통치에 맞서겠습니다.
2023년 3월 23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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