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는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한 탄압 시도 중단하라!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는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내일(5/31) 금속노조는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파업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인권이다. 한국이 가입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유엔사회권규약)과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에도 보장된 권리다. 파업권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 국제사회가 200여 년에 합의한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파업권을 부정하고 파업을 불법시하고 불온시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5월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에 ‘노동관계법 준수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노동관계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적법하지 않은 파업을 감행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파업 자제를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파업도 하기 전에 행정지도란 어불성설이며 파업권 침해다. 심지어 지난 5월 25일에는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공동투쟁이 개최한 불법파견 판결 촉구 문화제와 노숙농성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동원해 탄압한 바 있을 정도로 노동자의 모이고 외치는 권리를 무조건 막고 있다.
현행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과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노동3권을 탄압하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마저도 가로막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높은 한국에서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연장하겠다는 노동법개악안까지 내놓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건설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에 대한 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가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조합원 우선채용이나 복지비 등을 갈취, 협박으로 몰며 과잉수사 하여, 양회동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윤석열 정부는 양회동 열사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멈추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필요한 때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5.31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노동시간 개악과 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사회권규약위가 22년 전부터 한국 정부에 권고한 파업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금속노조의 파업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파업권 행사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3년 5월 3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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