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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개신교계는노조법2,3조개정안통과를촉구한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 통과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혐오를 막아내는 신호탄
70년 전 제정되어 급격하게 변화된 현재의 노동현장을 조금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조합법은 특수고용자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지우는 지우개로 쓰였으며 손해배상소송으로 노동운동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왔다. 그러나 투쟁하는 노동자의 희생과 모든 시민사회의 염원이 모여 노조법2, 3조 개정이라는 흐름을 만들어 냈고, 작년과 올해를 거쳐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 3조 개정 논의 초반부터 안건 거부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왔고, 정부 여당은 노조법 2, 3조 부의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을 야당 주도로 통과한 것에 대해서 “마약에 도취해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의 가치와 의미를 폄훼하고 있다. 너무나도 기가 찰 일이다. 우리 개신교 단체와 교회는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저급한 행태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조 법 2, 3조 개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도대체 무엇을 거부하려는 것인가? 사용자의 의무인가 아니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인가? 하나님의 준엄한 부르심 앞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되물으며 멸망의 길을 자초했던 카인처럼 현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가로막고 손배소라는 고통을 선사하는 구식 노조법을 언제까지 붙들고 씨름하려 하는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두렵지도 않은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악이 만들어 낸 노동자의 고통에 대해서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노조법 2, 3조 개정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혐오를 막아내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우리 개신교계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편적으로 제대로 보장되기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노동혐오를 양산하는 정부와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거룩한 손이 될 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남용되는 권력을 되찾는 정의의 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노조법 2, 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
∙ 하나. 헌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3년 8월 18일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독교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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