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다
검사징계법ㆍ공무원징계령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 17조4항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피신청심의ㆍ의결할때 기피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인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 이번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다
기피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또 법조윤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 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마라는 게 기본이다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ㅡ 판ㆍ검사에게도 적용됨 ㅡ에도 부적절하게 보이는 행동도 하지마라고 규정. 우리 법관윤리강령에도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다 비록 검사윤리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ㆍ적용할 때 위 강령들을 참작할 수 있다 정치적중립 의심받는 행위도 같다
하여간 이번 재판부는 일반국민들에 적용되는 민사ㆍ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 ㆍ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 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
정한중 교수 페이스북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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