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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추미애 장관

by 길찾기91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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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합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됩니다. (쉬운 말로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것은 회피, 징계대상자가 ‘빠져달라’ 하는 것은 기피입니다)
1회 심의기일(2020. 12. 10.) 당시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하였습니다.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됩니다.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출석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합니다. 이 점은 2회 심의기일(2020. 12. 15.)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징계위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각 기피 신청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본인 변호를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2020. 12. 29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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