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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날리면' MBC 패소 판결, "전국 판사 3214명 중 하필 그", 성지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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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호 판사
출생 1962년
소속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지난 3일 김예진 세계일보 외교안보부 기자는 <'날리면' 판사와의 추억> 칼럼을 통해 2014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만난 성지호 판사의 발언을 지적했다. 2014년 5월9일 김 기자는 3면 <셀프 감독에 일감 나눠먹기…지하철 추돌 뒤엔 '철피아'> 기사를 썼는데, 그해 6월 언중위에서 정정·반론 여부를 다투고 있었다.
칼럼은 “'결혼 했나?'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52세 남성이 30세 여성에게 돌발 질문한다. 여성이 '안 했는데요'라고 하자 남성은 '안 해서 그렇구먼'이라며 혀를 찬다. 남성은 누굴까? 2014년 6월 세계일보의 '철피아(철도+마피아)' 고발기사 정정 여부를 다투던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장. 52세 남성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였고 30세 여성은 기자였다”로 시작한다.
칼럼은 “그는 불필요한 말을 여럿 했다. '내가 메이저 신문사 국장을 좀 아는데' , '기자들은 운동화에 막걸리 타 먹이고 세게 가르치지 않나?' 지면 관계상 7개월간의 스토리를 다 실을 순 없지만, 법원행정처가 만든 법정진행 매뉴얼에 유의해야 할 4대 언행으로 꼽는 △망신·면박 주기 △고압적 언행 △지나친 예단·선입견 드러내기 △불공평한 진행 사례가 다 나왔다”며 “언중위 심리는 당사자들에겐 '예비 재판'이나 마찬가지다. 엄중한 자리에서 들을 거라곤 상상 못 한 말들이었다. 이후 막말 판사의 세계를 취재했다”고 했다.
칼럼은 “그러다 지난해 초 '바이든-날리면' 사건 배당을 보고 9년 만에 그 이름을 확인했다. 전국 판사 3214명 중 하필 그였다”고 했다. - 미디어오늘 2024.2.4
 
 
 

 
 
 
[판사 성지호]
 
■ 윤석열의 ‘바이든’을 구분 못하고 MBC에게 정정보도하라 판결한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정권과 기업 편을 드는 그의 노골적인 성향입니다.
 
■ 오늘 성지호 판사의 편파적인 재판 진행에 제 담당 오재욱 변호사님이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방 먹였지요.
 
■ 시멘트공장에서 솟아 오른 연기가 구름기둥이 되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되고 그 현상을 설명하는 환경부와 해외 자료들까지 증거 제시했건만 오늘도 시멘트업계를 위해 반론보도 판결을 유도하였습니다.
 
■ 시멘트업계에게 정정보도 취소하고 반론보도만 유지하라고 친절하게 저들을 위한 재판 안내를 하였지만, 오재욱변호사님이 정정보도 취하를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완강히 거부하자 성지호 판사 당황해서 그렇다면 원고 시멘트업계가 입증하는 길밖에 없다며 감정할 방법을 찾아오라 하더군요.
 
■ 시멘트공장의 구름 기둥이 되는 현상이 이미 국내외적으로 입증되어 있는데 뭘 더 감정하라는 것일까요? 제 기사에 이어 JTBC가 따라 보도하였고 시멘트공장 연기가 구름기둥이 되는 것이 영상 속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 시멘트업계 변호사들도 당황해 어리버리... 3월15일 다시 재판 이어집니다.
 
■ 지난 시멘트 라돈 재판도 동일했습니다.
오재욱 변호사님이 반론 못받아준다고 했더니 시멘트업계에게 감정 계획 세워오라더니 그 다음 기일에 시멘트업계가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고 판사님 뜻에 따르겠다고 의견 제출하자 일방적으로 변론 종결하고 시멘트업계 손을 들어 준 엉터리 판사였지요.
 
■ 그러나 이번엔 오재욱 변호사님이 성지호 판사의 꼼수를 간파했고 오늘 제대로 되치기 한판 한 것이지요.
 
■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해도 그저 기업 손들어주는 엉터리 판사.
이런 판사들 땜에 세상에 거짓과 불의가 횡횡하는 것이지요.
 
■ 아무리 판결하는 칼자루를 쥔 판사라지만 성지호 판사의 잘못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 것입니다.
 
■ 그동안 성지호 판사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음에 기사로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 환경운동가 최병성 페이스북
 
 
 
-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문화방송(MBC)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선 재판에선 외부 음성 감정인은 ‘바이든-날리면’ 여부에 대해 “감정 불가”라고 판단한 바 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외교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뒤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방송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문화방송은 허위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고 대립해 조정이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에선 윤 대통령의 원래 발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음성감정과 영상 분석 등이 진행됐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
문화방송 쪽 변호사는 지난 22일 한겨레에 “음성 전문가는 ‘날리면’을 포함한 논쟁 있는 구절에 대해 판정 불가라고 결과를 냈다”면서도 “대통령이 ‘새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감정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 2024.1.12
 
 
 
-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6일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명령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장씨 사건과 방 전 대표가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방 전 대표는 올해 1월 한겨레신문·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 연합뉴스 2022.8.26
 
 
 
-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3)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고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8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한 것에 비해 징역형은 감형, 추징금은 10만원 상향된 것이다.
황씨는 지난해 8월 현재는 사망한 남편 오아무개씨와 지인인 남아무개씨, 김아무개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또한 황씨는 지난해 11월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한 혐의까지 함께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으며 절도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필로폰 혐의에 대해선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 측은 “지인 김아무개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공판까지 피고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처벌될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시사저널 2021.11.25
 
 
 
- 영화 ‘도가니’의 실제 주인공인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청각 장애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 통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청각 장애가 있는 방청객을 위해 수화를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인화학교 총동문회 10여 명이 방청을 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원고 측 대리인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이들을 위해 법률서비스 차원에서 재판을 수화로 통역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청객은 원고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원고가 아니면 수화통역을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화 통역 요구가 기각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인화학교 총동문회 회장이 일어나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수화 통역을 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방청객이 청각장애인인 경우 통역인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원고 측이 지정한 통역인의 지위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허가할 수 없다.”며 “재판에 끝나고 원고 측 대리인에게 내용을 듣길 바란다.”고 답했다. - 웰페어뉴스 20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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