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분야별 제도개선 핵심정리
1. 복지분야
①기초연금확대 <598만명 수급예상>
▲월 소득 인정액 14.2%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에게 30만원 지원(국민연금 수령, 부부 동시 수령시 제외)
②고교 무상 교육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교육급여 보장 수준 확대(초등 28만6천원/중등 37만6천원/고등 44만8천원)
③보육교사 증원
▲보조·연장보육교사 2만8천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으로 증원
④주거급여확대 <118만 가구 수급>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기준 임대로) 최대 16.4% 인상
⑤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구직자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 등)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국군장병 봉급 인상(2020년 대비 12.5% 인상)
⑥농어촌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1일 8만원으로 인상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 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국비지원율 70%로 상향(재난지원금 수급 지역의 경우 87% 지원)
2. 경제분야
①부가세 간이과세 확대
▲간이과세 표준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②금융소비자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6대 판매원칙 전 금융 상품으로 확대)
▲증권거래세 0.02%P 인하
③중소기업 보호·지원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보상제도 도입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소기업 수출위해 선적 공간 45% 우선 제공
3. 환경분야
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정비
▲냉장고, 에어컨, TV 3개 품목 등급 기준 상향 조정
②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
4. 안전분야
①가정폭력 대응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피해자 보호 강화
②반려동물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의무화(미가입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③지하 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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