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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달라지는 것들

by 길찾기91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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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3단계가 발령되면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2.5단계까지와 달리 전국 단위 조치며 전국 50만개 이상 시설이 문을 닫을 전망.

 

3단계가 발령되면 모임·행사는 기존 2.5단계 '50인 이상 금지'에서 '10인 이상 금지'로 제한된다.

결혼식장은 문을 닫아야하며, 장례식장의 경우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적용돼 10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

백화점,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실도 문을 닫는다.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5단계와 마찬가지로 문을 닫아야 한다.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300㎡ 이상)도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대상이지만 생필품 구매를 허용하는 등도 논의되고 있다.

전통시장도 생필품 구매 등은 허용될 수 있다.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도 인원 제한 없이 손님을 받지 못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을 비롯해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며 모든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된다.

 

다만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 및 전기·교통·배송 등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마트, 편의점, 일반음식점, 고시원, 호텔 등은 필수 시설로서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뒀다.

 

매일경제 2021. 01. 0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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