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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학생인권 짓밟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OUT!
서울 시민과 학생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탄핵한다!
○ 서울시의회 제323차 임시회 중인 오늘, 지난 12월 인사청탁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서호연 시의원(국힘, 구로3)이 위원장이며, 작년 학교성규범조례로 물의를 일으킨 김혜영 시의원(국힘, 광진4)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이후 특위)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고, 본회에서 기어이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안이고, 행정법원에서 폐지안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중이다.(6월 14일 3차 심리 예정) 작년 12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 발의안의 효력을 중지하는 처분에 대해 존중하며 그 결과를 보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 하지만 법원의 결정과 시의회의 절차도, 심지어 의장 자신의 발언도 번복, 부정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다. 오로지 일부 종교단체들의 성문란, 동성애 혐오 타령과 이기적인 권리와 보편적 인권을 혼동해 학생 인권이 버릇없는 학생을 만든다는 궤변만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대변되고 말았다. 이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다수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본문을 망각한 것이며, 선출직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 이제 그만 물러나라!
○ 서울시교육청은 이 무도한 결정에 대해 시의회에 다시 의결할 것(재의)을 교육감의 권한으로 즉각 요구하라.
○ 인권은 짓밟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인권과 민주주의는 이러한 탄압을 먹고 자란다. 우리는 앞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다시 만들 것이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이다. 오늘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할 것이다. 이 폭거를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며, 마침내는 심판할 것이다. 오늘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930만 서울시민, 85만 서울학생, 우리들에게 OUT이다!
2024.04.26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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