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추미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관 취임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뤄낸 성과 중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우선 새해부터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두번째는 장관으로서 대검찰 관계에서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통해 바람직한 민주적 통제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장관일 때는 일상적으로 편하게 지휘를 하고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받들었던 것인데 이른바 비검사 출신 장관이 들어서면 어색해하고 언론을 통해 과도하게 왜곡시키고 시끄러워진다. 그러다 보니 장관의 지휘권이 사문화되고 불편한 제도처럼 돼 있었다.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종국적 책임을 지닌 장관으로서 사문화된 검찰청법 8조 수사지휘 조항을 살려내 가동함으로써 문민통제의 선례를 보였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본래적 모습을 보인 원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다음으로 검찰총장도 잘못이 있으면 징계 받을 수 있다는 민주적 통제의 원칙을 선언했다. 권한 남용에 대해 성역이나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인 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통제는 검찰의 독립·중립성과 상충하는 가치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상충은 당연하다. 민주주의 원리가 견제와 균형인데 시끄럽지 않은 견제가 가능한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냥 ‘저 틀렸습니다’ 하는 건 견제가 아니다. 상충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 민주주의의 모든 시스템에 필요한 ‘모니터링’이라고 말하고 싶다. 장관이 수사권도 갖고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되는지 위에서 지켜보는 것, 그것이 검찰청법 8조의 취지다. 형사사법 정의를 검찰 스스로 무너뜨릴 때는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형성권’이라고 받아들였다. 반대로 정치권이 장관을 통해 수사를 공정하게 못하도록 압력을 넣을 때는 검찰이 ‘왜 독립성·중립성을 무너뜨리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충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이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적 통제를 위한 권한 행사가 너무 잦았다는 시각도 있다.
“장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하지 않고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것이 바로 민주시민이 바라는 시스템의 본모습이라고 본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고 본다.
“아니다. 시점을 면밀히 보면 그 주장이 견강부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장관으로 부임했을 때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이미 끝나서 기소된 상황이었고, 울산 사건도 곧 기소가 됐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도 끝났을 때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총장 인척·측근 관련 사건이나 검찰 내부비리 사건 등이다. 라임 사건의 경우 무리하게 여당 정치인을 엮으려 했지만 수사 결과 야당 정치인이 구속기소됐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불거지고 검찰총장 개인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검찰개혁의 제도적 측면 등은 오히려 흐려지는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나?
“검찰개혁이 훨씬 상위개념이다. 지금의 총장만 개혁할 점이 있다기보다는 70년간 이어져온 검찰권의 남용이 형사사법 정의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 총장 개인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윤 총장 개인의 문제는 장관으로서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경고도 하고 각인도 시켰다. ‘추-윤 갈등’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프레임이고, 이를 통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물타기 해버렸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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