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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선포, 민주주의와 인권도 멈췄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넓은 인권, 더 단단한 평화로 나아가야!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믿을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가 지난 12월 3일 밤 실제로 발생했다. 온 국민이 국회를 범죄소굴이라 부르며 종북 세력을 끝장내겠다는 대통령의 선포와 도로를 장악한 장갑차 그리고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무장군인들을 생중계로 보았다. 이 참담한 실제상황은 ‘영화 같은 일’도, ‘해프닝’도 아니다.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시도이고 국민 모두의 인권을 무참히 침해한 인권침해 사건이고 대통령이 국가공권력을 오·남용한 범죄행위이다.
비상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 것과 모든 언론과 출판을 언론사가 통제하겠다고 선포한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고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하고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처단’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참담한 인권침해이다.
다행히 계엄선포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를 통해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스스로가 계엄 해지를 선언했지만 인권 침해의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인권침해의 시간이 1초이든, 6시간이든 상관없이 이 엄청난 ‘인권침해’사건의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과 비상계엄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정부 관계자들에게 있다.
온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의 정부가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총과 군대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이들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는 일 말고는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는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는, 차별과 혐오가 차지할 자리가 없는, 전쟁의 공포와 군사적 대결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와 평화를 우선되는 가치로 여기며 지난 35년간 활동해 온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넓은 인권, 더 단단한 평화로 나아가야 길에 흔들림 없이 함께 할 것이다.
2024. 12. 5.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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