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Rechtsbeugung)에 대하여]
지금 판검사들의 만행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 처와 장모 사건, 세월호 사건, 표창장 의혹 사건,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 사건, 이만희 사건, 나경원 사건, 살균제 사건, 한만호 사건, 김학의 사건, 한동훈 사건, 옵티머스 사건, 윤석열의 징계 집행정지 사건, 윤석열의 보복수사 사건, 서울시장 남자비서의 여자비서에 대한 준강간 사건 등을 보자.
수많은 형사사법의 집행과정에서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었다. 시민들의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었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왜곡죄(독일 형법 제339조)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 이 조문에는 법규를 해석 또는 판단하는 일에 종사하는 판사, 판사 이외의 공무원 또는 중재재판관이 당사자 일방에게 고의로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1년에서 5년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독일은 나치정부에 부역한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법왜곡죄를 도입했다. 통독 이후에도 일부 동독 판사들 또한 법왜곡죄로 재판을 받아야 했다. 물론 처벌받은 판사들이 많지는 않았다.
시민들은 법집행에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언제라도 고소·고발이 가능하며, 지금도 아주 드물게 현직판사들이 법왜곡죄로 처벌된다.
잘 알다시피 독일인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OECD에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법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특히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헌법) 제1조에서 천명한 대로 철저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 법원보다도 더 높은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다.
물론 독일에서도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법왜곡죄로 고소되는 판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죄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은 판검사는 지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법왜곡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된 법해석을 하지 않도록 판검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우리도 1987년 민주화되면서, 독재자들에게 부역한 판사들을 모조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도입하여 민혁당 사건과 같은 천인공노할 재판을 했던 판검사들을 단죄했어야 했다. 강기훈 사건을 보라. 판검사들의 조작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친일부역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것을 포함하면 우리 현대사에서 두 번씩이나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패착이 지금에 이르렀다. 을사오적(乙巳五賊,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이 모두 판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결국 종국적으로는 판검사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대한 탄핵요구가 2021.01.15. 현재 45만3천명이 넘었다. 지금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형사사법과정의 왜곡된 심판 때문에 올라온 청원으로 가득하다. 몰상식한 판검사들의 행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한다.
- 최동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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