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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요약
(2025.1.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개요
-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 죄명: 내란우두머리
- 적용법조:내란 관련 법률
- 사건 개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정부를 장악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함.
2. 주요 혐의 내용
1) 비상계엄 모의 및 준비
-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지속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고려함.
- 국방부장관 및 주요 군 지휘관들과 협의하며 비상계엄 발동을 위한 사전 준비 진행.
-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움.
- 군 주요 지휘부(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를 이용한 병력 배치 계획 수립.
2) 국회의 탄핵 및 야당 견제
- 윤 대통령은 국회의 야당 주도로 진행된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정부 예산 감액 등을 ‘반국가 세력의 활동’으로 규정.
-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군과 경찰을 이용해 국회의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움.
-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 창설을 고려하며 헌법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함.
3) 주요 군·경찰 지휘부 개입
- 국방부장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준비를 진행, 대통령 관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동.
-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병력 투입 준비 지시.
- 경찰청과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및 주요 기관 점거 준비.
- 국방부 장관이 미리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초안 작성.
- 국방부와 군 정보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자료를 압수하는 계획 수립.
4) 선거 관련 개입
-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를 반출할 계획을 세움.
- 야당 정치인 및 특정 언론인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체포 계획을 수립.
5)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및 주요 기관 장악 시도
-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사무실, 언론사 등에 대한 무력 점거 계획을 마련.
-특수부대를 투입해 국회 봉쇄 및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 경찰 병력을 이용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함.
3. 결론 및 검찰의 기소 이유
-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한 쿠데타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됨.
- 국방부장관, 군 지휘관, 경찰청장 등 다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공모자로 포함됨.
- 비상계엄을 구실로 민주적 기관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헌법을 파괴하려 한 시도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
요약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국회·선관위를 무력 장악하려 함.
2. 군과 경찰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체포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혐의.
3. 선거 개입, 정보기관 동원, 국회의 기능 정지를 통해 독재적 통치를 기도한 정황이 포착됨.
4. 이에 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 다수의 고위 관계자들도 공범으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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