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 변호사, 전 판사
출생 1972년
소속 변호사이승엽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변호사 이승엽 법률사무소 대표
-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한 이승엽 변호사(53·사법연수원 27기)는 9일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국민일보에 밝혔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한 상태에서 스스로 먼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해충돌 등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어 ‘이재명의 변호인’으로 불린다.
이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그곳(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 제가 뭐라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 끝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저 자신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 같다”며 “다만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 국민일보 2025.6.9.
-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 변호사 등 3명을 압축해 최종 검증에 돌입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집사 변호사'·'경악'·'위헌'·'하사품'이라고 원색적인 표현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아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시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이들 세 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좁혀 검토 중이다.
3명 중 논란이 되는 인사는 부장판사 출신인 이승엽 변호사다. 그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를 지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두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그는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때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어떤 부분이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 뉴스1 2025.6.8.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일각의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취재진을 만나 ‘이 변호사 등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군에 들어 있는 것은 맞는다”라면서도 “(이해 충돌 지적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때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했기 때문에 새 헌법재판관으로 검토되는 데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인,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5개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려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 개정안들이 실제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를 둘러싼 ‘재판 셀프 중단’ 논란은 헌법재판소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 국민일보 2025.6.8.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 최종 검증에 이승엽 변호사가 들어간 것과 관련 "경악할 일"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 송금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히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것이냐"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대통령은 이승엽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국론을 심각히 분열시키고, 국민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1 2025.6.8.
- 대통령실이 공석인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5일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분(오영준·이승엽·위광하)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했다. - 중앙일보 2025.6.8.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18은 폭동" 고발당하자 사과, 전 수영 국가대표 조희연 프로필 및 경력 (4) | 2025.06.09 |
---|---|
음주 운전 방조·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국민의힘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 프로필 및 경력 (0) | 2025.06.09 |
이재명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1) | 2025.06.08 |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 시민과 SNS 설전,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회 의원 프로필 및 경력 (3) | 2025.06.08 |
이재명 정부 초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이규연 전 JTBC 대표 프로필 및 경력 (4) | 2025.06.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