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도대체 이위기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퍼돌리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인류 공동의 적 앞에서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도대체 무슨 짓이란 말인가.
“코로나19 백신에는 디엔에이(DNA) 변경 장치와 전자칩이 있다. 접종한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좀비처럼 변한다.”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문가 설명회에서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백신을 통해) 칩이 삽입되고 이것을 통해 감시한다는 것은 과학적 상식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방역당국이 이미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한 뒤 사망사고를 은폐하고 있다"
- 정부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설명한다.
"백신이 몸속 유전자를 변형시킨다."
"백신에는 나노 칩이 숨겨져 있다."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임상시험 하다 6명 사망"
"낙태아 폐 조직 들어있다"
-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한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카카오톡이나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는 버젓이 허위정보가 공유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방심위가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가짜뉴스 삭제와 관련해 심의위원들이 심의·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난달 29일 위원 9명이 임기만료로 나간 뒤 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다”며 “경찰에서 이첩된 내용 등 백신 관련 가짜뉴스 60여건이 접수됐으나 삭제·차단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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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예방접종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과 감염내과 전문의들의 도움을 얻어 관련 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
Q.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변형되나.
A. 사실이 아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mRNA 백신에 해당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mRNA 백신은 몸속으로 주입된 후 그냥 분해된다. 인체의 DNA(디옥시리보핵산)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Q. 백신을 맞으면 불임이 생기나. 노인은 쉽게 치매에 걸린다는 말도 있다.
A. 사실이 아니다. 영국에서 첫 접종이 이뤄진 게 지난해 12월이다. 3개월도 채 안 지났다. 불임과 관련된 데이터가 쌓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치매는 ‘왜 이런 말이 나왔나’ 유추해 보면 백신 접종 후에 ‘섬망’(정신이 혼란한 상태) 증상이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이를 치매로 오인한 게 아닌가 싶다.
Q. 낙태아의 폐조직으로 백신을 만들었다는 말도 떠돈다.
A. 사실이 아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위해 세포(HEK293)를 쓰는데 이는 1970년대 태아 신장세포에서 얻은 세포를 형질전환해 얻은 세포주다. 이런 내용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Q.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다는데.
A. 사실이 아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나온 건 맞다. 하지만 백신 접종 뒤 사망했다고 해서 그것이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현재까지 백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례는 없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3가지 백신의 임상연구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는데, 백신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사망자 수 차이가 없었으며 대조군이 백신을 접종한 실험군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
Q. 화이자, 모더나 모두 미국 식품의약국의 정식 승인이 아닌 긴급 승인을 거쳐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데.
A.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두 백신 모두 긴급 승인을 거친 건 맞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긴급 승인 체계하에서 효과성, 안전성을 들여다봤다. 유럽의약품청도 홈페이지에 “(백신들의) 임상연구가 1년 만에 끝나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지만 실제 각 임상연구 단계가 생략된 건 없다”고 강조했다.
Q. “39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됐다. 죽을 것 같다”는 등의 접종후기가 많은데.
A. 절반의 사실. 실제 고열을 통해 입원한 사람이 2명 있었다. 하지만 고열은 하루 만에 없어졌다. 대체로 3일 안에는 완쾌됐다. 이미 질병청에선 백신 접종 뒤 고열 등 경미한 이상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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