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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이용 관련 코로나19 방역 수칙 구체적 사례

by 길찾기91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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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이용 관련 코로나19 방역 수칙 구체적 사례

 

①아는 사람 8명이 한꺼번에 식당에 와서 4명씩 테이블을 나눠 앉는다면

=위반. 5인 이상이 한꺼번에(약간의 시간차 두는 것 포함) 입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②6명이 두 테이블에 나눠 앉아있다 1명이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면

위반. 직장 동료 6명이 두 테이블(4명·2명)로 나뉘어 따로 앉아 있다가 1명이 중간에 술잔을 들고 인사하러 다른 테이블로 가면 위반이다. 2명 있던 곳에서 1명이 4명 자리로 가면 5명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설사 4명 중에 1명이 2명 있는 곳으로 갔다 해도 만약 그 사람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두 테이블 인원을 합산해서 6명으로 따진다.

 

③5명 이상이 일행이면서 일부러 시간차를 두고 와서 우연히 만난 척하는 경우

위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식당 관계자가 봤을 때 일행인데도 우연히 만난 척하는 것으로 보이면 손님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만약 일행이) 맞다고 하면 해당 손님을 받아선 안 된다"고 전했다.

 

④지인 8명이 4명씩 따로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 같은 식당에 와서 우연히 마주쳤을 경우

위반 아님. 확실히 다른 시간대에 식당을 찾았고 아주 우연히 마주쳤을 경우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일행이 음식을 다 먹고 일어날 때쯤 우연히 새로 오는 지인 일행과 마주쳤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단 먼저 온 팀이 식당을 떠나지 않은 채 나중에 온 일행과 함께 앉거나 하면 안 된다.

 

⑤지인 8명이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 와서 대화가 불가능한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자리에 앉으면

위반 아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분명히 다른 시간대에 식당에 와서 공간적으로 확실히 분리가 된 것이라면 (수칙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좌석이 ㄱ자 모양으로 된 식당에서 동떨어져 앉거나, 여러 개의 방으로 된 식당에서 멀리 떨어진 방에 따로 앉을 경우는 가능하다. 물론 이때도 5인 이상 한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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