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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마치 일제시대 일본제국주의 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을 보는 듯 합니다 - 이수진 의원

by 길찾기91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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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일제시대 일본제국주의 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을 보는 듯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모두 각하한 것은 일본 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게다가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 절차를 거쳐서 실효적으로 구제받는 길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일제 시기 강제 동원은 참혹한 인권 유린 행위였습니다. 불법적 인권 유린 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 정부의 견해였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억지스러운 논리가 많습니다.

“일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이 인정된 바가 있다는 자료가 없다”는 주장은 기가 찹니다. 자료가 없으면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당시의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식민지배를 인정하라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판사가 제국주의 논리로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주장은 황당합니다. 우리 경제 발전이 국민의 노력이 아니라 일본이 준 돈 때문에 이뤄졌다는 생각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주장이지, 대한민국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일제의 식민 수탈로 우리는 자체적인 근대화의 길이 막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수탈로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망국의 설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수난을 어떻게 돈 3억 달러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한미동맹-안전보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억지 논리에 불과합니다.

재판부의 손해배상 청구 각하는 대한민국의 판결이 아니라 일본의 판결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판결입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국가의 이름으로 감싸줘야 국가의 위신이 섭니다. 국민보다 더 중요한 외교와 안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이 듭니다.

- 이수진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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