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고발뉴스>로 보도로 알려진 병역 특례 기간중 '마에스트로' 교육생으로 추가 선발된 특혜에 대한 것이지요. 한 시민단체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병역법과 산업기능요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맡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리포액트>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다른 의혹제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이 대표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정말 딴 채로 병역특례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었는가에 대한 점입니다. 이 대표가 병역특례업체에 선발된 2007년 말까지 여러 정황상 정보처리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없이 병역특례업체에 선발되었다면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2007년 11월29일부터 CCTV 보안업체인 '이노티브'라는 곳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돼 특례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병역법 38조는 “산업기능요원에 선발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노티브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려면 이 대표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등을 땄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7년 정보처리기사 시험 일정과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 재학 기간이 겹친다는 점입니다. 이 대표는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에게 “2007년 첫회 정보처리기사 시험에 응시해 그해 6월4일 자격증을 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험은 필기를 2007년 3월4일 치른 뒤 2007년 4월21일부터 5월4일까지 실기시험을 치르는 일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기에 미국 하버드 대 졸업반이었던 이 대표는 한국을 두세차례 이상 왕복했어야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한편, 정보처리기사 시험은 관련 학과 대학 졸업 예정자에게만 응시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는 2007년 시험을 치렀을 것입니다.
이 대표는 "정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땄다면 자격증을 공개할 의향이 있냐"고 물은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에게 "보도가 나가면 공개하겠다"고 지난달 20일께 설명했습니다. <열린공감TV>는 지난달 21일 해당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대표는 자격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Q-Net)에 가서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몇분만에 자격증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었다면 병역법 41조에 따라 편입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41조 1항은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수 '싸이'처럼 다시 입대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병특 업체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 여부는 별도로 고민해봐야합니다. 물론, 이 대표가 자격증 취득 여부를 공개하면 최소한 이 사안 관련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근무한 이노티브는 게임업체 '넥슨'의 주요 간부들이 지분을 투자해 만든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넥슨의 주요 임원진들은 정치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고 특히 진경준 전 검사는 김정주 넥슨 창업자와의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유명하지요. 이 대표는 아버지 친구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 덕에 국회 인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덕에 이 대표가 이노티브의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고 복무기간중 'SW 마에스트로 교육생'으로 선발·파견까지 되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불법 여부를 떠나 일반 청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상당한 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까지 침묵하는 이 대표를 과연 우리 사회 청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허재현 기자
*자격증 공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준석 대표를 열흘간 기다린 끝에 칼럼을 썼습니다.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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