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경상남도 통영 출생
통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공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
2008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 시작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장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 검사
2014년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 과장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
2019년 변호사 개업(김대현 법률사무소)
-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5123만 원 구상금을 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12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련 선고 결과는 28일 오후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대검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회식자리 등에서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9년 11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끝에 유족에게 13억 원을 지급한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자신의 언행과 김 검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구상 책임을 70%로 제한해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검사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16년 9월 1억 1800만 원의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았고 공단이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한 점,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검사로 재직한 15년 동안 아무런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 오마이뉴스 2023.7.28
- 2023. 1. 18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 김대현 전 부장검사 폭행 혐의 선고 中
재판부
"지금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검사들과 검찰공무원의 진술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조차도 다투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자살한 것도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유족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할 직장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초임검사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자살이란 결과에 이르러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실형 선고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사직에서 해임됐고, 지금은 국가가 피고인을 상대로 십 수 억 원 구상금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중략) 원심 선고 징역 1년이란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서 선고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에 불복하면 일주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하고 상고장을 이 법원에 내세요. 도주 우려 판단돼 법정 구속합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 1년보다는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에서 근절돼야 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검사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결과까지 이르러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여러 검사들의 진술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도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고 주장해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고 국가로부터 십수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 제기됐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2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 이데일리 2023.1.18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글
2016. 7.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김대현 부장 해임 청구 발표를 하며, 형사 입건할 정도는 아니라고 단언했지요.
징계조차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단체 카톡방에 남은 김홍영 검사의 폭행 피해 호소 메시지 등 증거들을 모아준 친구들의 노력과 유족분들의 인터뷰 등 공개 항의에 떠밀려 선심쓰듯 징계 청구하며, 검찰은 ‘그래도 형사 입건할 정도는 아니다’고 우겼습니다.
부장검사님은 어느 정도 중대범죄를 저질러야 입건할 만할까요???
김대현의 범죄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증거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유족분들은 따져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징계가 과중하다고 김대현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제3자도 행정소송 판결문을 구해볼 수 있게 되었고, 판결문에 첨부된 비위사실을 통해 빙산의 일각이나마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변협이 나서서 고발하기에 이르렀지요.
오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연된 정의에 속상하면서도 이제라도 이루어진 단죄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병하 당시 감찰본부장, 조기룡 당시 감찰1과장 등 검찰 간부들과의 심한 견해차로 종종 편향적이라거나 튄다는 비난을 듣곤 했는데, 제 판단이 건전한 상식에 좀더 부합하는게 아닌가 싶어 위로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검사선서문에서처럼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바른 검사’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주권자 국민들에게 들이대 잣대와 같은 수준의 잣대로 우리 스스로를 재단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지연된 정의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검찰의 이중잣대가 계속 되지 않도록 계속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S. 이미 관여한 바 있어 불공정 논란이 제기될 사안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고발 등 개인 자격으로 대처할 계획이니, 직무상 권한을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냐, 불공정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부디 우려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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