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일문일답
Q : 5만명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구독자 수가 작은 지역 언론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A : (장관) 5만명 정도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개선이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받아 보완하겠다.
Q : 디지털 열독률도 포함시키나.
A : (국장) 디지털까지 포함해 결합열독률을 내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대면 조사를 하니까,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Q : 정부광고 집행의 핵심 지표로 ‘구독자 조사’결과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제시했는데.
A : (장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신문윤리위원회 등의 자율심의 결과를 핵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언론중재위의 직권조정은 준사법적인 결정이다. 정부광고는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인 만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볼 필요가 있다.
Q : 방송 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에선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데, 인쇄매체에만 반영한다는 건가.
A : (이사장) 방송은 현행대로 진행하되 앞으로 사회적 책임이 들어가도록 보완하겠다.
Q : 문체부 산하 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서 구독자 조사를 하면 정부의 입김이 세질 우려도 있지 않나.
A : (장관)구독률ㆍ열독률 조사란 게 워낙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큰 시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Q : 관련 법령 개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A : (장관) 정부광고법 시행령에서 ‘ABC’라는 단어를 빼는 개정 작업을 10월 이전에 하고, 이후 연말까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광고법에서 ‘부수’라는 단어를 빼고 대신 ‘매체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을 집어넣어 개정할 계획이다. A : (국장) 법이나 시행령에는 ‘열독률’ ‘구독률’이란 단어는 넣지 않고 언론진흥재단 규정에 넣을 계획이다. 입법의 편의상 절차 단축을 위해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으로 갈 확률이 크다.
Q : 김승원 의원이 ‘미디어바우처 제도’ 를 ABC부수 대신 활용하자는 내용의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인데, 이 법은 어떻게 되나.
A : (장관)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추진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문체부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저의 의견을 보탠다면, ‘미디어바우처’의 취지와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부광고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미디어바우처는 국민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이고, 정부광고 집행에서는 그 언론사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광고가 얼마나 영향력 있게 전달되느냐가 핵심이다.
Q : 우송비 지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등에도 ABC 부수를 반영하도록 돼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나.
A : (이사장) 지난해 ABC협회의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부터 ABC부수의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대폭 낮춰 시행 중이다. ABC부수 대신 저널리즘적 요소를 고려하고, 소외계층이 어느 매체를 보려고 하는지에 대한 반영 비율을 늘렸다. 좀더 정교한 지원제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 중앙일보 기사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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