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벌 피한 검언유착 사건, ‘면죄’로 착각 말라
재판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인정, 성찰이 먼저다
‘검언유착’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7월 16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요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채널A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꼬리 자르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일부 언론의 본질 흐리기 보도 등으로 수사혼선이 계속될 때부터 예견된 사태다. 결국 구태를 내려놓지 못한 검찰-언론의 잘못된 유착이란 핵심은 증발되고, 단순한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남을 상황이다.
그러나 무죄선고와 달리 재판부 입장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동재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임에도 특종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정보를 얻으려고 했고, 후배기자와 함께 검찰 고위간부를 통한 선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회유하려고도 한 행위는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써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이기에 언론인이 취재과정에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며 “판결이 피고인들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는 검언유착 사건의 주요 혐의인 ‘강요미수’가 사법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판결은 매우 아쉽지만, 재판부가 취재윤리 위반 문제를 명백하게 지적하고 판결 자체가 이동재 전 기자 등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런데 법원도 강력하게 질타한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무죄선고를 빌미로 마치 면죄부를 받은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적반하장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검언유착 사건 진상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과정이 충분하지 못한 점도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다. 검찰은 초기 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VK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편지 말고는 다른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 감찰을 중단시키거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노골적인 수사방해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수사팀은 핵심증거인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증거를 확보하려 한 검사가 폭행죄로 재판받는 처지가 됐다.
이동재 전 기자의 노트북·핸드폰 초기화로 경위파악에 한계는 있었으나 사건 초기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수상한 행적이 그대로 드러난 채널A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는 보고서 작성자인 채널A 강모 기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했다.
취재윤리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취재원에게 협박 및 회유라는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려고 한 이동재 전 기자 측이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 등을 향해 정치적 외압론, 정언유착론 등으로 공격하며 “검언유착 의혹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다. 선고 직후 검언유착 사건을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으로 지칭하며 민언련, MBC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한동훈 검사장 역시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여 본인 주장을 증거로써 증명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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