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발의 20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여.순 민중항쟁이 발생한지 73년이 지난 오늘에야 마침내 여.순 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무고한 희생의 진실을 규명하고 죽은 이들을 공식적으로 추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진심으로 환영하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지난 6월 24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와 동조 합세하여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였던 희생자 열 사람이 73년 만에 명예 회복이 되었다. 하지만 그 무렵 군사재판조차도 없이, 호남지구 계엄사령부에 의해 ‘즉결처형’과 ‘집단학살’을 당한 많은 사람은 아직 관련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재심청구조차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 기관은 관련 기록을 숨김없이 공개하여 재심과 집단학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특별법의 공식 명칭대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국군 14연대 봉기의 의미를 꼭 밝혀내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 각 기관(특히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은 여순 민중항쟁 관련
모든 기록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하라.
2. 여수14연대의 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분명히 밝혀라.
3. 국가의 무고한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여 사과하라.
4.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추후 이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반드시 실행하라
2021년 6월 29일
전남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석종 목사
회장 김종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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