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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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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변호사, 전 헌법재판관
출생 1949년 5월 29일, 충북 영동군
나이 73세 (만 72세)
소속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경기고등학교

 

  • 2017.~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2007.03.~헌법재판소 재판관
  • 1999.~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1997.~2000.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 1990.~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1988.~서울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 1985.~서울지방법원 민사부 판사
  • 1982.~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사시 22회
  •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

 

 

 

-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사망·실종자만 50(18일 오후 기준)에 달하는 등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재난 상황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피해 복구와 수습,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달라"고 요청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이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집중호우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부상을 당하거나 주거와 재산 피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과 복구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서울 지역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사망하는 등 사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후로도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재난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두환 위원장은 "재난 상황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했다. "우리 헌법은 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시혜나 박애가 아닌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 여성신문 2023.7.18

 

 


- 19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당시에는 변호사 554명과 노동법 재개정 촉구 성명을 주도했다. 2003년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헌정사상 4번째 특별검사로 임명돼 수사를 지휘하면서 현대그룹이 북한에 비밀송금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기소해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돼 2013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2010년 사형제 헌법소원 당시 세간의 인식과 다르게 '합헌 의견'을 내면서도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단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보충의견을 달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송 후보자는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외환은행·국민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등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2017년에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 아시아경제

- 취임 1년을 맞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의 중요한 과제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꼽았다.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제정 논의를 미루는 국회를 향해 "'100% 지지' 여론을 기다린다는 것은 영구히 (평등법 제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 더 용기 있게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성차별이 심각하고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변함 없는 입장"이라며 "여성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시점이 온다면 적절한 형태로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 인권 현안, 인권위의 나아갈 길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평등법 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가 결단을 내려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오르기를 기대한다. 평등법 제정이 윤석열 정부, 21대 국회의 소중한 성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시기가 무르익었다. 여론은 확인할 만큼 확인했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평등법이 제정될 때도 국민의 100%가 찬성했던 건 아니다. '100% 지지'를 기다린다는 것은 영구히 (평등법 제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용기 있게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정치권 논쟁 속에서 자칫 평등법 제정 등 인권 문제가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인권위가 획기적 해법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답답하다"라고 고백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인권위는 '여가부 폐지'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부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논란이 일면서 '오히려 여가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니까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해 발전적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는 (정부의) 수정 의견도 나오면서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을 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성이 모든 면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권리, 이익의 측면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고 그것이 앞으로 좀 더 증진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기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가부의 폐지 또는 기능 재배치 논의가 여성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시점이 온다면 인권위 내부에서 잘 논의해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100대 과제를 권고했다. 인권 전문가들이 향후 5년간(2023~2027년) 시급히 해결하거나 집중 개선해야 할 핵심 인권 과제 100개를 선정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 성차별·성폭력 대응 강화, 공적 영역의 여성 대표성 강화 등도 포함됐다. 송두환 위원장은 "NAP 이행 상황을 잘 지켜보고, 의견을 더 낼 필요가 있다면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사고’ 아닌 ‘참사’가 맞다”…인권위원장의 쓴소리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태원 참사의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통일한 정부의 지침을 두고 “‘사고’ 또는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v.daum.net

 

'취임 1년' 송두환 인권위원장 "차별금지법 '100% 지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제정해야"

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차별금지법 제정,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의 소중한 성과로 기억되길 여가부, 여성 인권 증진 방향으로 조직 개편해야 부정적 논의 진행 시 의견 표명할 것 독립성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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