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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담당관2

법조기자단에 전달된 감찰담당관 의견 법조기자단에 전달된 감찰담당관 의견 오늘 조선일보 ‘박은정, 윤감찰 숨기고 한동훈 자료 내놔라’ 기사 관련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입장을 추가로 상세히 알려드림 1.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한동훈의 강요미수 혐의로 인한 감찰 조사를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한동훈의 통화내역 등 강요미수 사건 기록을 적법하게 제출받았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5에 의해 준용되는 제12조는 통신자료는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강요미수)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는 비위조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 기관과 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통신자료 등 사건 기록 제출 요구와 서울중앙.. 2020. 12. 10.
소멸하기 직전의 것들은 발광한다 - 이연주 변호사 소멸하기 직전의 것들은 발광한다 페친들, 별 중에서 태양보다 10배 정도 무거운 별은 항성의 중심이 거대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급격히 붕괴하면서 마지막을 대폭발로 장식한다고 해. 소멸하기 전에 가장 빛나는 거지. 지금 검찰의 불꽃놀이도 그런 거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감찰을 진행하자, 대검 연구관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국 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를 열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항의성 사직을 했어. 김욱준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김 검사는 장렬히 저항하는 흉내를 내면서 사실은 자기의 앞길을 위한 작업을 하는 거라고 봐. 검사들이 영속시키고자 하는 영업시스템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 서울중앙지검 3..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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