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검사징계법4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A.. 윤 총장측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 및 이를 지지하는 언론기사를 접하면서 관련 조문을 찾아보았다. '검사징계법'에는 관련 조문이 없고,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령에 이하 조문이 있다.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0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언론은 윤 총장 옹호 이전에 이 조문을 읽기를 바란다. B. 그러면 왜 징계위원을 비공개할까? 간단하다. 대상.. 2020. 12. 9.
윤석열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장신중 윤석열의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역으로 법률전문가 집단을 자처하는 검찰조직의 허접한 법 지식과 저열한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 헌법재판 절차를 조금이라도 아는 검사라면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못 들 것. 헌법심판은 법원이 제청 주체인 '위헌법률심판' 청구와 자연인이 청구주체인 헌법소원으로 나뉨.(권한쟁의는 별론) 위헌법률심판은 당해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제청하며, 법원이 제청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헌재에 청구할 수 있고,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 68조에 규정된 '전치절차' 등 "청구조건"과 제69조 "청구기간",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요건까지 모두 충족시켜야 적법한 청구로 인정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68조의 '청구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전치절차'까지.. 2020. 12. 6.
12/3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 2020. 12. 3.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8: 오늘 상황 정리 - 김두일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8: 오늘 상황 정리 1. 오늘 많은 일들이 시시각각 터져 나왔고 상황에 따라 글을 썼지만 전체적 정리를 한번 해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다. 2. 감찰위원회의 의견은 일고의 가치가 없으니 패스하고, 법원의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이 판결을 ‘윤석열 무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이건 좀 설명을 해야겠다. 3. 윤석열이 행정법원에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징계사유에 대해 아직 소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이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유무형의 손해를 겪을 수 있으니 그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4.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은 아직 윤석열에 대한 직무.. 2020. 12. 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