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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원회2

[한겨레 사설]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한겨레 사설]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요지’가 17일 공개됐다. 징계위는 “(인정된) 비위 사실은 징계 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란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임기 보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개월 정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징계 심의·의결 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번 징계는 과하지 않은 수위다.우선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의 경우, 징계위는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 2020. 12. 17.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8: 오늘 상황 정리 - 김두일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8: 오늘 상황 정리 1. 오늘 많은 일들이 시시각각 터져 나왔고 상황에 따라 글을 썼지만 전체적 정리를 한번 해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다. 2. 감찰위원회의 의견은 일고의 가치가 없으니 패스하고, 법원의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이 판결을 ‘윤석열 무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이건 좀 설명을 해야겠다. 3. 윤석열이 행정법원에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징계사유에 대해 아직 소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이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유무형의 손해를 겪을 수 있으니 그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4.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은 아직 윤석열에 대한 직무..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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