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다중이용시설2

2021 설 연휴 거리두기 수칙 Q&A 설 연휴와 관련된 거리두기 수칙을 Q&A로 알아봤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으로 본다.” ―세배, 차례, 제사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2021. 2. 11.
1/18 적용 - 거리두기 2.5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거리두기 2.5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 가운데 중대본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Q&A를 소개했다. #식당·카페 (전국) Q1.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 2021. 1. 1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