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2.5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 가운데 중대본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Q&A를 소개했다.
#식당·카페 (전국)
Q1.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함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식당과 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됨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Q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스키장 (전국)
Q1.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요?
스키장 내 식당·카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05시부터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식당·카페 관련 Q2 참조)
Q2. 스키장 안에 있는 탈의실,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있나요?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요?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2주간 유지됨
이와 함께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도 유지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Q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16㎡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노래연습장 (수도권)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30분 뒤에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또한, 수영종목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음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30분 뒤에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Q3.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음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샤워시설 운영 가능
Q4.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됨
이러한 GX류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것임
#학원 (수도권)
Q1.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음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함
Q3.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실내 스탠딩공연장 (수도권)
Q1.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됨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함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2.5단계 시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2단계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Q3.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거리두기 2.5단계)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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