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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근거 헌법 제65조

by 길찾기91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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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제안서’ 전문 - 이탄희, 류호정, 용혜원, 강민정 외 103인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제안서’ 전문 ❏ 소추대상 :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재판은 신성하다. 재판받는 국민의 생사여탈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헌

hangil9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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