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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제안서 전문 - 이탄희, 류호정, 용혜원, 강민정 외 103인

by 길찾기91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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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제안서전문

 

소추대상 :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재판은 신성하다. 재판받는 국민의 생사여탈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헌법상 고도의 직업윤리를 지켜야 한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판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다른 판사가 맡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도 안 된다. 의사가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게 거꾸로 독극물을 주입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관이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러한 헌법위반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는 최근 OECD 회원 37개국 중 37위로 조사되었다. ‘판사는 최고엘리트라는 오래된 사회인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이다. 특히 지난 8년간 사법신뢰도의 추락 속도는 전례가 없는 아찔한 수준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반전의 배경에는 판사는 어떠한 잘못을 해도 견제 받지 않는다라는 불신이 있다. 헌법이 설계해 놓은 판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법농단으로 잘못이 명확하게 드러난 판사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마음 놓고 재판받으러 법원을 찾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는 세월호 7시간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재판을 왜곡하였다. 20144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다. 250명의 아이들이 커다란 배와 함께 바다에 서서히 생매장되어 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7시간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대본에 방문하여 학생들이 갇혀있어요?’라고 국민들에게 되물었다. 황당했던 이 말에 국민들은 서서히 분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단식을 시작했고, 자발적인 동참자들이 늘어갔다. 조선일보마저 박근혜 대통령,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박근혜 청와대는 궁지에 몰리자 반전을 계획했다. ‘세월호 7시간에 관련된 수많은 기사 중 산케이신문 기사 하나를 콕 집어서 기소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영한 민정수석에게 응징하고, 엄단하고, 세계일보 등 언론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언론 공작을 시도한 것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재판에도 손을 댔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기소된 산케이신문 세월호 7시간 재판등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인 임성근은 박근혜 청와대의 정치적인 이익에 맞춰 이 재판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임성근 판사는 이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혀라라고 지시했고 이동근 판사는 법정에서 이를 이행했다. 선고할 때 법정에서 피고인을 훈계하라는 지시도 했고 이동근 판사는 이것도 이행했다. 재판을 정치적인 선전장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 뿐이 아니었다. 임성근 판사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미리 판결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동근 판사는 지시대로 판결내용을 유출했다. 이후 임성근 판사는 판결 내용을 수정하기까지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초안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다만 비방목적이 없어 무죄일 뿐으로 바뀌어서 선고되었다.

 

헌법과 권력분립을 파괴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방식은 50년 전의 정치공작과 동일한 방식이었다. 문제는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들이다. 우리 사회는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민주화되고 발전하였는데, 이 두 판사들은 50년 전의 모습에서 바뀐 것이 없었다. 이들에게 법원은 폐쇄되고 동떨어진 하나의 성이었다. 헌법과 법률과 직업윤리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사회의 공직자가 아니었다.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들은 헌법에 정한 재판의 독립 원칙(헌법 제103)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박근혜 청와대의 이익에 조응함으로써 스스로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 2020214일 선고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1심 판결에도 6차례나 임성근 판사가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들의 행위는 201811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탄핵을 의결한 대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두 판사들은 이 헌법위반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뒤늦게 진상이 밝혀졌을 때에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청구조차 되지 않았다.

 

이제 이들은 20212월 말일, 법관직을 퇴임한다. 법관직만 퇴임할 뿐 앞으로 공무담임권, 변호사 활동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판사는 신성불가침인가라고 외치는 재판거래 피해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 헌법이 정한 법관에 대한 견제장치는 국회. 헌법은 법관이 직무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헌법 제65), 그 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을 한다(헌법 제111)고 정하였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 국회가 이들 두 판사들을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정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고, 법관의 헌법위반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임성근, 이동근 두 비위법관들의 탄핵소추를 제안한다.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근거 헌법 제65조

헌법 제65조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

hangil91.tistory.com

 

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찬성 58.7% 반대 25.6%" | 연합뉴스

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찬성 58.7% 반대 25.6%", 홍규빈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1-01-19 09:52)

www.yna.co.kr

 

참여연대 "'사법농단' 연루 법관 무사퇴임 안돼..국회, 탄핵소추해야"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두 명의 탄핵 추진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회는 지금 당장 탄핵소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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