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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2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는 틀렸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검사실에 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신문합니다.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장시간 반복하면 대체로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맙니다.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피의자가 굴복할 때까지 조사하는 방식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형사에게 취조를 당하거나 고문 등 강압적 조사를 막무가내 당했던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 수사기관은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깔려 있습니다. 과거 그랬던 일제는 패전 후 미군정 때부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 2021. 2. 26.
상식적인 항소심 재판을 기대하겠습니다! - 전 판사 이수진 의원 ※상식적인 항소심 재판을 기대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섬찟한 느낌입니다. 조국 전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유래가 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의 총공세였습니다. 한 가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설령 ‘표창장 위조’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양형입니다. 같은 판사는 지난 2008년 1월 22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판결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4년 선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합니다. , 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법관의 애씀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괘씸죄로 단죄하고자..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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