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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항소심 재판을 기대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섬찟한 느낌입니다.
조국 전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유래가 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의 총공세였습니다.
한 가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설령 ‘표창장 위조’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양형입니다.
같은 판사는 지난 2008년
1월 22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판결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4년 선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한다>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법관의 애씀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괘씸죄로 단죄하고자하는 의욕이 넘치는 판결 앞에서 많은 국민이 좌절했을거라 생각하니
전직 법관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따뜻한 가슴으로 편견없이 피고인들을 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전 판사 이수진 국회의원 페이스북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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