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보 생각]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어제 징역 4년과 벌금 5억을 선고하고 정교수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표창장 이야기만 해보죠~
검찰은 기소한대로 표창장을 단 한번도 재현하지 못했는데, 어떤 전문가도 검찰이 기소한대로 위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래아 한글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인데, 재판부는 정교수가 표창장을 아래아 한글을 이용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그 표창장이 없었다면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탈락 가능성이 있어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동양대라는 작은 대학에서 여름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는 상장이 부산대 의전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재판부는 정말 믿는 겁니까?
지난 5월 재판정에 2015년 당시 부산대 의전원 면접 평가를 담당했던 모교수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그 표창장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전혀 반영될 수 없다.'
당시 입시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재판부는 맞다고 판결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그럴거면 재판을 왜 합니까?
어차피 답을 정해놓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사법이
언제나 이렇게 가혹하나요?
표창장 따위로 사람을 4년간 감옥에 보낼거면, 세금 안 내고 그룹 승계하려고 대통령에 몇십억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에 수천억대 손해를 입힌 이재용 부회장은 평생 감옥에 가야죠?
그런데 우리 사법이 이재용 부회장 평생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보내긴 커녕 곧 풀어줄 것 아닙니까?
사법이 법복을 입고 판결로 정치를 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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