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반부패강력부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기소는 검찰권 남용입니다 - 김용민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기소는 검찰권 남용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가 되어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통상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우려 등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위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검찰은 위 발언을 근거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 2021. 5.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