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기소는 검찰권 남용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가 되어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통상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우려 등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위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검찰은 위 발언을 근거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위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수사기관의 계좌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한동훈은 채널A기자와 공모하여 유시민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하여 한동훈의 혐의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됩니다.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김용민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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